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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일정

  1. 연초
    사업계획 수립,공고
    (구리시)
  2. 연초
    지원신청서 접수
    (공동체)
  3. 2월중
    심사 및 선정
    (구리시)
  4. 3월
    협약 및 보조금교부
    (공동체, 구리시)
  5. 4월~
    사업추진, 모니터링
    (공동체, 구리시)
  6.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공동체)
  7. 11~12월중
    정산검사 및 사업평가
    (구리시)

사업분야 지원내용

사업분야 지원내용 -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량, 지원범위
사업분야 지원대상 사업비
공동체 활동 일반
(1단계)
공동체활동 경험이 없는 신규 주민모임 1,500천원 이내
일반
(2단계)
공동체활동 경험이 있는 1년 이상 공동체 5,000천원 이내
일반
(3단계)
공동체활동 경험이 있는 2년 이상 공동체 10,000천원 이내
공간조성 기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 20,000천원 이내
  • 추진일정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5명 이상의 주민모임
    • 공동체 대표는 구리시 거주자에 한함(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주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