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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구’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시’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지역자원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 문제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
  • 최종수정일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