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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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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작성자 : 홍영숙 작성일 : 조회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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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사항 및 현장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새로운 [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 ]에 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정관 작성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각 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및 현장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협동조합 설립신고 , 설립인가 서류 변경이 발생하였으니


20년 12월 01일 이후의 신청인의 경우 본 양식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