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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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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0-1830호 [2020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경기도지사 ○ 신청기간 : 2020.10. 8.(목) ~ 10.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ʼ 온라인 신청 *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ʻ지정신청ʼ에서 접수 ○ 시스템 가입, 신청서 업로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