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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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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4-033호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협업모델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경쟁력 발굴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협동조합 협업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협업모델 육성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로 지 역사회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에 기여 ○ (모집 기간) 2024. 3. 18.(월) ~ 4. 3.(수) 17:00 ○ (모집 자격) 경기도 소재 ①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주관 컨소시엄 또는 ②(동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 단독·(또는)주관 컨소시엄 - (사회적)협동조합은 단독기업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만 참여(신청) 가능 - (동종·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단독 참여 및 컨소시엄 모두 가능 - 사업의 주관기업은 ‘기본법 협동조합’만 가능하며, 개별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참여 가능 -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 전체 참여기업 수의 50% 이상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되 어 있어야 함 (참여불가 예시)협동조합 2개·마을기업 3개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에도 중복참여 불가(중복 수혜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