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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작성자 : 홍영숙 작성일 :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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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65호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해당 번호는 인증 1차 접수 시작일 이후 운영 예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