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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작성자 : 홍영숙 작성일 : 조회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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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3-2137호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7.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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