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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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3-1671호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라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일 경 기 도 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