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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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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홍영숙 작성일 : 조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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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2-2870호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경 기 도 지 사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규모 : 제한없음
❍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신청자격(지정요건)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신청기간 : 2022. 10.7.(금) ~ 10.20.(목) 18:00까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