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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자원회수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이용시 환불, 연기 유의사항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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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환불 신청시 유의사항



* 환불은 개강일 전에만 가능



◎ 단 수강 중에는 



◇ 거주지이동시 : 구리시이전 확인 가능한 서류첨부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해당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명시

◇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근거 서류제출한 날 기준부터 환불 가능 합니다.

△ 피치못할 사정으로 서류 준비해 놓고 제출을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선생님께 전화 확인 해 주시고 서류 제출하시면 

전화 확인된 날 기준일자 부터 환불 가능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 발급은 발급비용을 요구하며, 소견서는 발급

비용이 없습니다.(병원에따라 차이있음)



* 연기의 경우



◎ 직장에서의 출장 : 해당운동 종목을 언제까지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명시

◇ 출장복명서, 명령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근거 서류 제출한 날 기준부터 연기 가능합니다.



☞ 회원님은 환불/연기신청서 작성 후 종합접수처에 제출하시면 

처리된 확인서를 드립니다. → 처리된 회원은 해당 담당지도

교사에게 통보해 주세요



☞ 환불시 통장입금 / 연기시 연기신청서(회원보관용)

문의사항 : 수영장 ☎ 031) 562-3302 / 553-5302



구리시민스포츠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031-55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