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
쓰레기 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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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대문 앞에 배출
소각 가능한 쓰레기만 담아 배출- 3리터 → 90원
- 5리터 → 140원
- 10리터 → 260원
- 20리터 → 510원
- 50리터 → 1250원
- 75리터 → 1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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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종량제 칩을 칩함에 꽂아 대문 앞에 배출- 3리터 → 100원
- 5리터 → 160원
- 10리터 → 310원
- 20리터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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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활 폐기물가전제품, 침대, 쇼파, 장롱, 의자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인터넷
(여기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여기로)에 신고 후
신고번호를 폐기물에 작성 혹은 종이부착하여 배출 -
도자기류 깨진유리소각 불가 폐기물은
전용배출 마대로 배출- 20리터 → 2000원
배출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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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간저녁 8시~12시까지 (동절기는 저녁 7시~12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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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장소내 집 대문 앞
안내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8.7.1일부터 환경미화원의 주5일 근무로 토, 일요일은 수거하지 못하므로 전날인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배출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쓰레기 배출요령
쓰레기 배출 시 주의사항
-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합니다.
-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칩을 칩함에 끼워 대문 앞(다가구 주택 등은 1층 현관앞)에 내놓으면 수거합니다.
- 가전제품, 침대, 쇼파, 장롱, 의자 등 대형생활폐기물은 인터넷(여기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여기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배출번호를 폐기물에 작성 혹은 종이에 기재하여 내놓아야 합니다.
- 도자기류, 깨진 유리 등 소각 불가 폐기물은 전용배출 마대(20리터)로 배출(별도판매)해주세요.
쓰레기 종류별 배출 시 참고사항
- 일반 쓰레기단독주택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서 각자 집 앞에 저녁 9시 이후에 배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 공동 배출장소에 배출
- 대형생활 폐기물가전제품, 침대, 쇼파, 장롱, 의자 등 대형폐기물은 인터넷(여기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어플(여기로)에 신고 후 배출번호를 폐기물에 작성 및 종이에 붙여 배출
- 연탄 쓰레기매주 화, 목요일에 수거하오니 가정에서는 월, 수요일 19시 이후 5장씩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소규모공사나 집수리로 발생한 5톤미만의 폐기물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허가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처리
- 도자기류, 깨진 유리 등 소각 불가 폐기물전용 마대로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시 주의할 점
음식물류폐기물은 사료나 퇴비화로 자원화되므로 물기나 이물질은 제거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나 양파 등 채소류를 묶었던 짚, 나일론 끈

비닐(포장용), 고무장갑, 목장갑

나무젓가락, 물수건, 이쑤시개

뼈다귀, 복숭아씨, 조개껍데기, 호두

걸레, 숟가락, 젓가락, 쇠붙이

플라스틱 1회용 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