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가능 표기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분리배출 하시되 꼭 묶어서 배출합시다.
종류 | 대상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이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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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 우유팩, 잡지, 골판지(박스)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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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류 | 우유팩, 두유팩, 종이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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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다릅니다. |
캔 · 고철 | 철,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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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 맥주병, 드링크병, 잡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토기성분이 혼합된 토속주병, 도자기류 |
플라스틱류 | 페트병, 우유통, 막걸리통, 샴푸병 | 내용물을 비우고 플라스틱 종류(PE, PP, PS) 별로 분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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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 - |
안내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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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과일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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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묻은 스티로폼 |
의류 | 헌옷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담요, 베개, 카펫, 한복, 가죽제품, 이불, 솜 등 |
기 타 | 폐건전지, 폐형광등, 일회용 봉투, 플라스틱 포장재(과자, 라면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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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과 수분이 함유되면 재활용 불가 |
재활용 물품은 분리배출 표시 확인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재활용 물품은 분리배출 표시 확인
주의사항종량제 봉투에 넣기전에 분리배출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품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주세요.
병류 | 깨진 형광등, 차유리, 도자기류, 전구, 거울, 내열 식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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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품 | 고무장갑, 고무발판, 고무공, 복합재질 완구류, 젖병, 카세트테입, 칫솔, 멜라민식기류, 열에 잘 녹지않는 플라스틱(찬합, 재떨이, 쟁반) 유독물 용기, 화공약품 용기류, 폐유용기, 헬멧, 전선줄 |
대형생활폐기물 | 다량목재류, 가전, 가구류, 유모차, 벽시계, 액자, 가습기, 대형완구류 등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기 어려운 물품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 후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배출 |
기타류 | 오염된 1회용 비닐봉투, 소량 건축자재, 솜이불, 베개, 쿠션, 인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