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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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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부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 (축구장,수영장,사우나등) 운영업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부과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제3항 *부과 내용 - 대상 : 주민편익시설(축구장,수영장,사우나등) - 징수일시 : 2007. 3.1.부터 - 징수금액 :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징수 *문의전화 - 구리시민스포츠센타(031-558-3303) - 구리시 청소과(031-550-24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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