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안내 | |
유기동물 입양 시 경기도에서 입양동물 안심보험을 1년간 무상지원 합니다. - 가입대상 : 2025. 1. 1. 이후 경기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 완료(내장형)된 개·고양이 - 보험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예산조기소진 시 보함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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