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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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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안내
유기동물 입양 시 경기도에서 입양동물 안심보험을 1년간 무상지원 합니다.

- 가입대상 : 2025. 1. 1. 이후 경기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 완료(내장형)된 개·고양이
- 보험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예산조기소진 시 보함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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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