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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비용 일부를 시청에서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금액
    1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 실지원금 최대 15만원
  • 지원항목
    진단·치료,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펫보험가입비 등
  • 지원대상
    구리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6개월이내에 입양했거나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조건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의 ‘입양예정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

신청방법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신청 (방문, 팩스, 메일)

구비서류

  • 입양확인서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 입양비 청구서
    (서식2)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서식4,서식5)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문의전화 031-550-2321 (구리시 경제재정국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8785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