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발견하셨나요?
구리시 반려돌봄센터는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하시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또는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연락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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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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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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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고조치(최소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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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내 주인 반환 또는
공고기간 완료 후 분양/안락사
동물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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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로 방문소유자(관리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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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소유권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구리시청이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