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2차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 안내 | |
□ 2024년도 2차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 〇 신청기간 : 2024. 7. 15.(월) ~ 예산소진시까지 〇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여성 1인가구, 구리 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 여성, 한부모 모자가정 〇 지원물품 - A세트 : 스마트 도어벨, 휴대폰 그립톡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 B세트 : 홈 카메라, 휴대폰 그립톡 비상벨, 송장 지우개, 호신용 스프레이, 창문잠금장치 〇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접수(gg24.gg.go.kr) - 오프라인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여성행복센터 방문접수 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자만) 수급자(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범죄피해 이력 증빙서류 〇 지원방법 : 접수 → 심사 → 개별통보 → 지급 〇 선정기준 - 1순위 : 구리경찰서 신고 접수된 범죄피해 여성 - 2순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 모자가족) - 3순위 : 전세 환산가액이 적은 순위 ※ 보증금+(월세x100) *해당 사업 기수혜자 지원 불가 〇 문의사항 : 여성정책팀 ☎031-550-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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