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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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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기 교육 수강생 모집

  • 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25. 1. 6. ~ 4. 24. (15주)
    • 모집대상 : 18세 이상 성인 (접수기간별 모집대상 차등 반영)
    • 접수기간 : 2024. 12. 16. (09 : 00) ~ 12. 29. (23 : 59)
      • 접수기간 1주차(12/16~12/22) 18세 이상 관내 구리시민 및 구리시 소재 직장인
      • 접수기간 2주차(12/23~12/29) 및 추가접수기간(1/6~1/20) 18세 이상 관내, 관외시민
    • 개폐강 강좌확정 : 2024. 12. 30.
    • 추가접수 : 2025. 1. 6. ~ 1. 20.(※ 방문접수, 추가접수기간 이후 중도접수 불가)

    주의2024년도 교육프로그램과 변동사항이 많사오니 수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여성행복센터(구리시 아차산로 453-1, 교문동) /
    A: 행복동, B: 나눔동
  • 문의전화031-550-8308, 8840
  • 모집방법구리시 통합예약포털(https://www.guri.go.kr/reserve/index.do) 온라인 접수

수강료 결제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내 통합예약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재료비 제외)

  • 결제방법수강신청 후 하단 ‘나의 교육강좌’ 클릭하여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제
알아두실 사항
  • 수강료 2일 이내에 미결제 시 무통보 취소됨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 후 감면 증명서를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수강료

50,000원(주 2시간), 60,000원(주 3~4시간), 70,000원(주 5시간 이상)

15주분 선납

감면대상 : 50% 감면, 2강좌까지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의상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안내감면대상 아님 : 국가유공자의 가족, 참전유공자의 가족, 자원봉사자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자

수강신청 및 수업 진행 관련 유의사항

주의2024년도 교육프로그램과 변동사항이 많사오니 수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주차 모집기간에 관외시민 신청 시 취소처리 될 수 있음
  • 가족 명의로 수강신청 시 일주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임 (재료비:개별준비)
  • 본접수기간 내 강좌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60%미만인 경우(신규강좌는 70%) 폐강될 수 있음
  • 법정·임시 공휴일은 휴강이며 별도 보강 없음
  • 수업 전 수강생 무단 청강 금지, 단 강사 동의하에 강사 사전면담은 가능
  • 수강생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중 항상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록, 대리수강의 경우 수강취소 됨
  • 동일과목 중복접수 불가 : 서양화(A,B,C), 한국화(A,B,C), 민화(A,B), 요가((A,B)

    안내(예) 한 수강생이 한국화A,B반 둘 다 접수 불가, 한 수강생이 서양화A, 민화A 둘 다 접수는 가능

  • 수강료 환불
    • 프로그램 강습 이전 전액 환불, 이후 출석여부 관계 없이 취소일 익일 기준으로 잔여일수분 환불
    • 중도등록자 당일 등록 후 당일 취소 : 수강료 전액 환불
    • 중도 등록 1일 경과 후 취소 :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중도 수강 포기시 다음 1회기 수강신청 제한할 수 있음
수강생 준수사항 위반 시 다음 회차 1회기 수강 제한
  • 타인의 명의도용, 대리 수강 등 행위가 적발되어 당연 탈락한 경우
  • 수강신청서에 자격요건(연령, 주민등록주소지 등) 허위 기재한 경우
  • 수강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수강생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교육 운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031-550-8308, 8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308
  • 최종수정일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