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2025년도 3기 교육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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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구 분 수강생 모집 기간 교육 운영 기간(15주) 1기 2024. 12. 16. 09:00 ~ 12. 29. 23:59 2025. 1. 6. ~ 4. 24. 2기 2025. 4. 14. 09:00 ~ 4. 27. 23:59 2025. 5. 7. ~ 8. 19. 3기 2025. 8. 11. 09:00 ~ 8. 24. 23:59 2025. 9. 1. ~ 12. 19. -
대상별 접수기간 상이
- 1주차(8/11~8/17) : 관내 구리시민 및 구리시 소재 직장인(재직증명서 제출 必)
- 2주차(8/18~8/24) 및 추가접수기간(9/1~9/15) : 관내, 관외시민
- 개폐강 강좌확정 : 2025. 8. 25. (모집정원의 60%미만 과목은 폐강, 신규과목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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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접수 : 2025. 9. 1. ~ 9. 15.
안내사항 방문접수, 추가접수기간 이후 중도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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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접수기간 상이
- 모집대상18세 이상 성인
- 교육장소여성행복센터(구리시 아차산로 453-1, 교문동) /
A: 행복동, B: 나눔동 - 문의전화031-550-8308, 8840
- 모집방법구리시 통합예약포털(https://www.guri.go.kr/reserve/index.do)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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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신청
수강료 결제
- 결제방법수강신청 후 하단 ‘나의 교육강좌’ 클릭하여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제(2일 이내 수강료 미결제시 무통보 취소됨)
수강료 취소 및 환불절차
구분 | 개강일 이전 (~8/31) | 개강일 이후 (9/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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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수강료 결제 전)
(수강료 결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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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프로그램 강습 이전 전액 환불(카드 또는 계좌 환불) |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일 익일기준으로 잔여분 환불(계좌환불) |
- 중도등록시 수강료 환불
- 중도등록 후 1일이라도 경과 후 취소 시 지난 수업에 대해서 환불 불가
- 중도등록자 당일 등록 후 당일 취소 : 수강료 전액 환불
- 중도등록 1일 경과 후 취소 :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중도 수강 포기 시 다음 1회기 수강신청 제한할 수 있음
수강료
50,000원(주 2시간), 60,000원(주 3~4시간), 70,000원(주 5시간 이상)
15주분 선납
감면대상 : 50% 감면, 2강좌까지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방문, 메시지 파일전송(031-550-8308), 담당자 이메일 제출 必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5·18 민주 유공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의사상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안내감면대상 아님 : 자원봉사자 등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자
수강신청 및 수업 진행 관련 유의사항
- 1주차 모집기간에 관외시민 신청 시 취소처리 될 수 있음
- 가족 명의로 수강신청 시 일주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임 (재료비:개별준비)
- 법정·임시 공휴일은 휴강이며 별도 보강 없음(10/3 개천절, 10/6~9 추석연휴, 교육기간 확정한 이후 공포한 임시공휴일)
- 수업 전 수강생 무단 청강 금지, 단 강사 동의하에 강사 사전면담은 가능
- 수강생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중 항상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록, 대리수강의 경우 수강취소 됨
- 동일과목 중복접수 불가 : 서양화(A,B,C), 한국화(A,B,C), 민화(A,B), 요가(A,B), 국선도(A,B)
(예) 한 수강생이 한국화A,B반 둘 다 접수 불가, 한 수강생이 서양화A, 민화A 둘 다 접수는 가능
수강생 준수사항 위반 시 다음 회차 1회기 수강 제한
- 타인의 명의도용, 청강, 대리 수강 등 행위가 적발되어 당연 탈락한 경우
- 수강신청서에 자격요건(연령, 주민등록주소지 등) 허위 기재한 경우
- 수강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수강생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교육 운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031-550-8308, 8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