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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여성행복센터 교육프로그램 단기특강 공지 ▣
▣ 2026년도 여성행복센터 교육프로그램 단기특강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6. 3. 9. (09:00) ~ 3. 20. (23:59) ※대상별 접수기간 상이
∘ 접수기간 1주차(3/9~3/15) 18세 이상 관내 구리시민 및 구리시 소재 직장인(재직증명서 제출 必)
∘ 접수기간 2주차(3/16~3/20) 18세 이상 관내, 관외시민
∘ 개폐강 강좌확정 : 2026. 3. 21. (모집정원의 70%미만 과목은 폐강) ※접수기간 이후 중도접수 불가
■ 수강료 결제 안내 ❝신청 후 반드시 페이지 하단 '나의 교육강좌'를 클릭하여 수강료 결제를 마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강료 결제 방법: 가상계좌/신용카드 ∘ 수강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미결제 시 무통보 취소 ∘ 가상계좌 결제 시 휴대폰 번호 정보수신에 동의하시면 문자로 가상계좌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자 접수는 접수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결원발생 시 신청상태로 자동승계 되지 않습니다. 모집 마감 후 순번대로 충원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 대상 (50%, 최대 1과목) *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2
∘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必
∘ 제출방법 :방문, 메시지 파일전송(031-550-8303), 담당자 이메일 (inbeum24@korea.kr)
∘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자녀가 2명 이상으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수강신청 및 수업 진행 관련 유의사항 ★★
∘ 1주차 모집기간에 관외시민 신청 시 취소처리 될 수 있음 ∘ 가족 명의로 수강신청 시 일주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 재료비 및 교재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임 (재료비:개별준비)
∘ 법정·임시 공휴일은 휴강이며 별도 보강 없음 (교육일정 확정된 이후 공포한 임시공휴일)
∘ 수업 전 수강생 무단 청강 금지, 단 강사 동의하에 강사 사전면담은 가능
∘ 수강생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 중 항상 신분증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록, 대리수강의 경우 수강취소 됨
■ 수강료 취소 및 환불절차
∘ 프로그램 수업일 전날 취소시 전액 환불, 이후 출석여부 관계없이 취소일 익일 기준으로 잔여 일수분 환불
∘ 본인 취소 : 방문, 이메일(취소신청서 첨부회신) 등 - 가족 방문취소(방문자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제출 必)
※ 수강취소신청서 제출일을 취소일로 보고 수강료 환불처리
∘ 중도 수강 포기 시 다음 1회기 수강신청 제한할 수 있음
■ 수강생 교육 운영 준수 위반사항
∘ 타인의 명의도용, 청강, 대리 수강 등 행위가 적발되어 당연 탈락한 경우
∘ 수강신청서에 자격요건(연령, 주민등록주소지 등) 허위 기재한 경우 ∘ 수강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수강생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교육 운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수강 시 여성행복센터 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31-550-8308, 8840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