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여성행복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취소 환불규정 변경 ●  

1. 변경 전
  가. 교육게시전 : 납부한 수강료전액
  나. 교육게시후 : 잔여일수 일단위 계산 환급

2. 변경 후
  가. 교육게시전 : 동일
  나. 교육게시후
    1) 1개월 이내
      - 교육기간 1/3 미만 : 수강료 2/3 환급
      - 교육기간 1/2 미만 : 수강료 1/2 환급
      - 교육기간 1/2 이상 : 미환급
    2) 1개월 초과 : 당월의 반환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합산액 

게재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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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그리는 당신이
희망입니다

여성들의 새로운 가치와 행복을 위해
구리시 여성행복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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