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설안내

시설대관안내

시설안내 > 시설대관안내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운영시간

  • 월~금요일09:00~21:00
  • 토요일10:00~17:00
  • 휴관일일요일, 명절 등 법정 공휴일

시설현황

[단위 : 원]
, 피아노 회당 30,000원(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시설현황 - 구분, 전용면적(평형), 기준, 사용료, 부대시설 추가사용, 비고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전용면적(평형) 기 준 사용료 부대시설 추가사용 비고
대강당 (5층) 355㎡(107평) 1회(1시간) 20,000

조명,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각 10,000

피아노 회당 3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내용없음
대회의실 (4층) 181㎡(54평) 1회(1시간) 15,000 -
  •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중회의실 (4층) 93㎡(28평) 1회(1시간) 15,000 -
소회의실 (4층) 50㎡(15평) 1회(1시간) 10,000 -
  • 관련서류
    • [별표 1] 사용료 등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6조 제2항 관련)

냉·난방 사용료

시설현황 -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1회(1시간) 10,000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회의실 1회(1시간) 5,000

신청방법

일반 시민의 경우

  1. 경기공유서비스 인터넷 접수
  2. 예약확정
  3. 허가검토
  4. 결과통보
  5. 허가서 수령 및 사용료 납부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1. 경기공유서비스 인터넷 접수
  2. 예약확정
  3. 신청서 공문 접수
  4. 허가검토
  5. 결과 공문 발송
  •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는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참고
사용료 감면기준 등은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2 참고
사용료 납부는 사용일 2일 전까지 세외수입고지서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함
  • 관련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2] 서약서

사용제한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행위(참가비(입장료), 교육비 받는 행사), 특정 종교활동, 공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입주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소음이 큰 행사의 경우
  • 타인에게 양도 및 재대여하는 경우
  • 담당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당일 대관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 사용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수칙(상세내용은 붙임 대관운영 매누얼 참고)

  • 입·퇴실 시간 철저히 준수(사전준비 및 뒷정리시간 포함)
  • 시설 이용 및 행사 진행 중 주의사항
    • 1반입금지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절대 금지(음식물, 커피, 다과 등), 애완동물, 전열기, 인화물질 등
    • 2대관 주최측에서 안내 요원 및 장비조작 인원을 반드시 배치
      • 안내요원(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장비조작 인원(노트북, 음향장비, 무대장비 등 장비 조작)
      • 장비 등의 설치는 관계자의 감독 하에 작업하고, 퇴실 전 원상복구 실시
      • 빔프로젝터 사용 시, 반드시 노트북을 지참
      • 시설물은 편의에 맞춰 사용하신 후 원상복구

        시설물 비품의 파손·고장 시, 본 센터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

    • 3도난·분실·안전 사고의 주의 및 책임은 시설 이용자 및 대관 주최측 부담
    • 4퇴실 후 쓰레기수거(종량제봉투 자체 준비) 및 비품 원상복구(빔프로젝트, 음향기기, 냉난방 전원 on/off 확인)
  • 비품 사용 주의사항 준수
    • 1현수막 부착 - 벽면, 엘리베이터 등 홍보물 부착금지, 스카치테이프 사용불가(지정게시대 이용)
    • 2대관 장소별 수용인원 준수 - 대강당:200명, 대회의실:50명, 중회의실:30명, 소회의실:12명
    • 3외부 책상, 의자 등 가구 이동 금지
  • 대관 취소시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유선 연락 후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취소

    안내사항주차공간 협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행복센터 대관 운영 매뉴얼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840
  • 최종수정일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