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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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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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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월~금요일09:00~21:00
  • 토요일10:00~17:00
  • 휴관일일요일, 명절 등 법정 공휴일

시설현황

[단위 : 원]
시설현황 - 구분, 전용면적(평형), 기준, 사용료, 부대시설 추가사용, 비고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전용면적(평형) 기 준 사용료 부대시설 추가사용 비고
대강당 (5층) 355㎡(107평) 1회(1시간) 20,000 조명,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각 10,000 내용없음
대회의실 (4층) 181㎡(54평) 1회(1시간) 15,000 -
  •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중회의실 (4층) 93㎡(28평) 1회(1시간) 15,000 -
소회의실 (4층) 50㎡(15평) 1회(1시간) 10,000 -
  • 관련서류
    • [별표 1] 사용료 등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기준

냉·난방 사용료

시설현황 -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강당 1회(1시간) 10,000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회의실 1회(1시간) 5,000

신청방법

일반 시민의 경우

  1. 신청서 방문 접수
  2. 허가 검토
  3. 결과 통보
  4. 허가서 수령 및 사용료 납부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1. 신청서 공문 접수
  2. 허가 검토
  3. 결과 공문 발송
신청서는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참고
사용료 감면기준 등은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2 참고
사용료 납부는 사용일 2일 전까지 세외수입고지서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함
  • 관련서류
    • [별지 제1호서식] 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2] 서약서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의 관리 및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수칙

  • 준비시간 포함하여 입·퇴실 시간 철저히 준수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엄격히 금지
  • 애완동물, 전열기, 인화물질 등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
  • 타 강의실·회의실에서 책상, 의자 등 가구 이동 금지
  • 벽면 현수막 부착 및 스카치테이프 사용 불가
  • 쓰레기는 반드시 재활용·종량제 규격 봉투를 자체 준비하여 분리수거 및 회수
  • 대관 주최측에서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요원을 반드시 배치
  • 대관 주최측에서 노트북, 음향장비, 무대장비 등 장비 조작 인원을 배치
  • 도난·분실·안전 사고의 주의 및 책임은 시설 이용자 및 대관 주최측 부담
  • 장비 등의 설치는 관계자의 감독 하에 작업하고, 퇴실 전 원상복구 실시
  • 시설물 비품의 파손·고장 시, 본 센터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
  • 부설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이용수칙 및 센터 관계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당초 신청 내용과 현장진행이 상이한 경우 대관 이용 즉시 중지 및 기존 납입 대관료 환불 불가

유의사항

  •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관 입실 금지
  • 다수가 밀집한 체육실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향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및 방역당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방역수칙 강화 관련 의무사항 적용시 대관을 제한할 수 있음
  • 시설 내부 의자 등 시설물은 편의에 맞춰 사용하신 후 원상복구
  • 빔프로젝터 사용 시, 반드시 노트북을 지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840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