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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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월~금요일09:00~21:00
- 토요일10:00~17:00
- 휴관일일요일, 명절 등 법정 공휴일
시설현황
[단위 : 원]
구 분 | 전용면적(평형) | 기 준 | 사용료 | 부대시설 추가사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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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5층) | 355㎡(107평) | 1회(1시간) | 20,000 | 조명,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각 10,000 | 내용없음 |
대회의실 (4층) | 181㎡(54평) | 1회(1시간) | 15,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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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의실 (4층) | 93㎡(28평) | 1회(1시간) | 15,000 | - | |
소회의실 (4층) | 50㎡(15평) | 1회(1시간) | 10,000 | - |
냉·난방 사용료
구 분 | 기 준 | 사용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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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 1회(1시간) | 10,000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사용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회의실 | 1회(1시간) | 5,000 |
신청방법
일반 시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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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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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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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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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 수령 및 사용료 납부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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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공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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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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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문 발송
신청서는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참고
사용료 감면기준 등은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2 참고
사용료 납부는 사용일 2일 전까지 세외수입고지서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함
사용제한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의 관리 및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수칙
- 준비시간 포함하여 입·퇴실 시간 철저히 준수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엄격히 금지
- 애완동물, 전열기, 인화물질 등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
- 타 강의실·회의실에서 책상, 의자 등 가구 이동 금지
- 벽면 현수막 부착 및 스카치테이프 사용 불가
- 쓰레기는 반드시 재활용·종량제 규격 봉투를 자체 준비하여 분리수거 및 회수
- 대관 주최측에서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 요원을 반드시 배치
- 대관 주최측에서 노트북, 음향장비, 무대장비 등 장비 조작 인원을 배치
- 도난·분실·안전 사고의 주의 및 책임은 시설 이용자 및 대관 주최측 부담
- 장비 등의 설치는 관계자의 감독 하에 작업하고, 퇴실 전 원상복구 실시
- 시설물 비품의 파손·고장 시, 본 센터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
- 부설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이용수칙 및 센터 관계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당초 신청 내용과 현장진행이 상이한 경우 대관 이용 즉시 중지 및 기존 납입 대관료 환불 불가
유의사항
-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관 입실 금지
- 다수가 밀집한 체육실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향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및 방역당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방역수칙 강화 관련 의무사항 적용시 대관을 제한할 수 있음
- 시설 내부 의자 등 시설물은 편의에 맞춰 사용하신 후 원상복구
- 빔프로젝터 사용 시, 반드시 노트북을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