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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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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작성자 : 김*
파일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구리시는 다자녀기준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정부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자녀수를 2명으로 개정하고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이를 따라 다자녀 기준 변경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개정예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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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구리시의 다자녀 기준 규정에 관한 개정 계획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리시에서도 저출생 기본 조례인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 제3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완료하였으며(2023년 3월) 정부 정책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확대 예정입니다.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 등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조례로 규정되어 해당부서에서 단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자녀 등 각종 복지혜택은 구리시 홈페이지 생애주기별 복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팀(031-550-2729, 주무관 이재영)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