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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지침

구리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2021년 12월 03일 규칙 제1051호
  • 1 제1조 (목적)
  • 2 제2조 (정의)
  • 3 제3조 (권리와 책무)
  • 4 제4조 (관리체계)
  • 5 제5조 (공약사항의 확정)
  • 6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 7 제7조 (실천계획 이행)
  • 8 제8조 (실천계획 변경)
  • 9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등)
  • 10 제10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등)
  • 11 제11조 (임기)
  • 12 제12조 (단장의 직무)
  • 13 제13조 (해촉)
  • 14 제14조 (평가시기)
  • 15 제15조 (평가방법)
  • 16 제16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방법)
  • 17 제17조 (평가결과 환류)
  • 18 제18조 (수당 등)
  • 0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장이 구리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책무)

  • 1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2 시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시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의 실천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 1 총괄부서는 기획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공약사항의 확정)

  • 1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 3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 1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나. 관련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 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실천계획 이행)

  •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제8조 (실천계획 변경)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시민평가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제9조 (추진상황 점검 등)

  •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 등)

  • 1시장은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건의·자문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4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5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 또는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3.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 6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모집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단장의 직무)

  • 1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평가를 총괄한다.
  • 2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1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2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역할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그 밖에 단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평가시기)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방법)

  • 1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을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추진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 할 수 있다.
  • 2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 등의 공개방법)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평가결과 환류)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051호, 20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031-550-2751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