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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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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호수생태공원 반려견 목줄착용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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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호수생태공원을 매일 이용하고 있는 시민 입니다.
대부분의 애견인들께서 산책시 목줄 착용을 잘 지켜 주고 계시나, 몰지각한 일부 사람들이 목줄을 풀고 산책을 시키거나 심지어 공을 던져 달려가 물고 오게 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생태체험관 좌/우 잔디밭과 정원박람회 장소 잔디밭 등 넓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장소에는 성인 뿐 아니라 유아 및 어린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고 목줄 착용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리를 치며 언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에는 이미 넓고 깨끗한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키우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으면 해당 장소에서 하면 됩니다.
구리시에서는 공원 곳곳에 목줄착용에 대한 현수막 설치와 더불어 주기적인 관리인 순찰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에 대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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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공원녹지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3. 9. 11일자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일부 사람들이 목줄을 풀고 산책을 시키거나 공을 던져 달려가 물고 오게 하는 행동을 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며, 목줄 착용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리를 치며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해달라는 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률 제56조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구리시에서는 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입구 안내판에는 상기 내용을 포함한 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특정된 장소에서 질서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확인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수막은 공원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선별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나은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공원녹지과(031-550-24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