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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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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도료 누진제 폐지
작성자 : 김*
파일
(청원)아파트 수도료 누진제 폐지 -서울시와 인천시는 폐지하였습니다.(이유: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함).수도요금 누진제는 전기요금과 다르게 절약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됩니다.(가족수가 물 사용량을 기본적으로 결정함).(문제점)-아파트 관리소에 실고지서는 누진제 미적용 요금이 부과되는데,주민에게는 누진제가 적용 된 요금이 부과됩니다.관리사무소 프로그램 자체가 누진제 적용이 된다고 하니 매번 수정을 해야 하고,관리소장이 새롭게 부임할 때 마다 누진제 설명을 해야 합니다.(결론)-미적용 된 누진제 요금을 주민에게 부가합니다.분쟁의 소지가 있고 매월 누진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도료 누진제 폐지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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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수도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로, 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수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이 적용’되는 곳으로, 우리시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대해 매월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리시는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4년 1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리시는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도요금 부과 체계가 단순화,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도과 (031-550-85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