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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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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체육관 농구코트를 왜 못쓰게 합니까?
작성자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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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체육관 관계자 분들 보십시오.
구리시 체육관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코트를 점거합니까?
오늘 농구장에 올라갔더니 실내 체육관에서 탁구대회를 한다고 실외 농구 코트의 농구대를 치우고 천막을 깔아놔서 헛걸음 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민간 종교단체에 실내체육관을 임대해주고
그 종교단체에 참석한 사람들이 농구장 주변에 가득 주차를 해 놓아서 공 던지기가 무서웠습니다.
차에 맞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막 관리해도 되는건가요?
왜 특정 단체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실내를 대여해줬다면 실내만 사용하게 해야지 왜 농구장 까지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나요?
체육관을 대여한 사람들이 농구 코트까지 차를 끌고 올라와서 주차하도록 왜 방관 하나요?
이런걸 보고도 방치한 구리시체육관 관련자들의 잘못이 아닌가요?
지난번과 오늘 몇명의 시민들이 농구장을 찾았다가 그냥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심정일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앞으로 구리시 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구리시 담당 관련자분은 이글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해주실건지 반드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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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평생학습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외광장 농구장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개방제한)에 의해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기 탁구대는“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구리시의 대규모 행사로써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를 위해 부득이 행사기간 내에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사 등으로 인한 개방제한 시에는 구리시체육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877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