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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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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작성자 : 구*
파일
주변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장애인들의 장애 등급의 심사와 재평가가 이루어져야할 줄압니다

예전에 무릎 연골수술이나 다리관절 부위 시술하신분들을 병원에서 장애인으로 만들어줘서 지금까지 등록해놓고 장애단체에서 선물 내지 관광 나들이를 하는 등 장애수급 혜택을 받는 분들이 꽤 많다고합니다
정작 여러 편의 설비와 배려가 필요한데 예산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급자 배당 쌀이 남아 직계가족이나 주위에 주거나 팔거나 한다 합니다

그런 비용을 다양한 부문의 시민교육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골목마다 길마다 담배꽁초와 가정에서 함부로 내놓은 쓰레기가 흩어져 널려있습니다
시민의식의 결여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헐어 도로 공간을 넓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활성화되면 어떨까요,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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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애등급 심사 및 재심사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근거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 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 정도 판정 ⦁ 장애재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상태 확인)에 근거장애정도판정 기준의 규정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 장애인의 장애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550-89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은 보장 가구원 1인당 10kg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 제 9조 4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정부양곡의 용도 외 사용 및 시민교육 예산 전용에 대한 사항은 정부양곡 부정유통 신고센터인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 1588-8112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031-550-22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해주신 이면도로 쓰레기문제와 담장을 없애 도로를 확보하는 사항은 자원행정과와 도로과에 통보하여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손모아 ~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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