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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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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작성자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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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신혼부부입니다
구리에서 3년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요즘 신혼희망타운 다산 특별공급 청약넣어볼려고 하는데. 서울도서울거주자우선이라 자격이않되고
옆에붙어있는. 다산지금도 남앙주거주자우선이라 잘않되고. 구리에사는 메리트가없네요
최소한 남양주는 구리시민도 자격포함시켜야 되는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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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시행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공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되며, 그 공급방식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남양주시 다산지역의 신혼희망타운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인 남양주시에서 확인하셔 야 할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함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손모아~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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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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