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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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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
작성자 : 편*
파일
먼저 4대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내용 중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관련 질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잘 알고 있으며 얼마전 담당 공무원과도 통화를 했었는데요..담당 직원분도 직접 실행해 보셨을테니 행안부가 관리하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로 유형선택을 하면 아래와 같은 관련 내용이 게시됩니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 이라고 나오죠..
반면 구리시에서 팝업창에 게시된 첨부사진 내용을 보면..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 또는 노면 표시선 내에 정지상태 차량" 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내용이 다릅니다...행안부의 10M는 문구 후반부에 두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모두를 의미하는 반면 구리시는 후자의 경우에 거리기준을 두지 않았구요...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번째로 각 지자체별로 시행시기나 단속 시간 등이 다르다는 것은 언론에서 몇번 봤고 시행 초기와 달리 이제는 본 제도가 정착되어 24시간 단속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처럼 관련 내용 해석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이 부분은 행안부에 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다를수 있는지요?, 그리고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또는에 해당되어 첨부 두번째 사진도 분명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담당 직원분은 후자만 강조하여 단속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상하여 전화 끊고 수차례 살펴보았던 바 구리시 해석대로 하더라도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에 해당되죠...틀린가요?...
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시정되어야 할지는 담당 부서에서 더 잘 알 것이라 봅니다...

두번째로 버스 라인 관련인데 이건 담당 부서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골로상에 있는 파란색 버스라인이 실제 버스가 들어갈 정도로 규격에 맞추어진 것인지요?..물론 현재까지는 마을버스 자리인줄은 알겠으나 마을버스도 승합차 크기의 소형차가 있고 일반 버스와 동일한 크기로 보이는 마을 버스도 있던데요...또한 4대 주정차 위반 사항과 연계하여 첨부 사진과 밖에 버스라인 바로 위에 주정차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버스가 1차선에서 운행하다 손님을 태우기 위해 2차선으로 들어가고 다시 1차선으로 빠져 나오는데 충분한 규격이 될지 궁급합니다?..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버스 운행자가 소위 S자형 운전을 해야 하는데 무슨 수로 그렇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그러니 기사들이 주차 라인에 안들어오고 그대로 1차선에 잠깐 정차하고 승객들은 대로변으로 나가고 사고 위험 발생하고...두번째 첨부사진 보면 앞에 차때문에 어떤 기사가 버스 라인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더불어 곧 있음 수택센트럴 파크 733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버스노선 신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일전 안승남 시장님이 답하신 내용이 있죠...그렇다면 일반 버스 노선이 충원되면 마을버스 규격이 아닌 일반버스에 맞게 다시금 그려져야 할텐데 부서나 담당자들이 다들 다를 수 있기에 협업해서 정교하여 정책이 이루어졌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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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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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4대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주민신고제 운영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2019. 5. 3.부터 ‘구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주민신고제의 버스정류소 신고요건인 “정류소 표지판 좌우10M이내 또는 노면 표시선 내에 정지상태 차량“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안인‘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상태 차량’의 기준을 위배된다기보다 주․정차 위반행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단속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기준 적용에 따른 단속의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소 신고요건인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이내’에 포함되어 주차 된 차량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속이 가능한 사항 임에도 단속대상을 인지하지 못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구리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시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본 신고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불법 주・정차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손모아 ~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이 있을경우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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