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벌말로80번길 51 일원에서 2019. 8. 1.부터 8. 2.일간 야간에 발생한 건설장비의 소음 등과 관련하여서는 『북부간선도로 도로(긴급)포장정비공사』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임시 야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공사는 북부간선도로의 도로포장부 보수소요가 지속적인 우천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발생됨으로써 차량통행 및 운전자의 안전에 극심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히 시행한 공사로써,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임시 이동조치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야간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는 먼저 양해 부탁드리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시행한 점을 고려하시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손모아 ~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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