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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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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원녹지과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태 및 애견운동장의 필요성
작성자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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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전예고 없이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인창공원 내 인조잔디에 약품을 살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도시공원 내 애완동물 금지 행위 단속 강화'라는 팜플렛을 배포했으며, 약품살포의 이유는 강아지들의 똥오줌이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수시로 약품살포가 있을 것이니 강아지들과 계속 잔디공간을 이용할지는 견주들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건강이 염려된 동네 견주 한 분이 약품에 대해 수차례 문의한 후에야, 앞으로는 살포할 경우 미리 공지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으나, 공지의 방법에 대해, 구리시의 모든 견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화통화 중 간간이 시청직원들끼리 약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웃는 등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다루었으며 불안한 견주에 대한 배려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구리시의 많은 견주들이 척박한 반려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은 전무하며 더러 있는 산책로와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는 깨진 유리조각들과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널려있습니다. 반려견용 개수대가 있는 공원이 전무하며 여성이나 노인들이 반려문화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도가 지나친 횡포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력적인 신체접촉 등을 제외하고도 아무 이유 없이 같은 장소를 공유한다는 것으로 냉랭한 눈초리나 태도, 표정으로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청은 반려견 관련하여 일반시민에게 내놓는 팜플렛이나 현수막에 반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내용은 전혀 없이 단속과 금지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구리시청은 반려인과 반려견들에게는 폭력과 위협을 가했으며 비반려인들에게는 반려문화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했고 결과적으로 시민간 갈등을 부추겼고, 또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1. 관내에서 특별히 물림사고가 늘지 않았는데, 대중에게 배포하는 팜플렛에 물림사고 증가를 단속강화의 이유로 듦으로써 시의 반려견들에 대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였으며,
2.강아지들의 똥오줌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강아지들의 잔디 이용 자체를 불결함과 오염, 위협으로 치부한 것도 경과를 보고 듣는 시민들에게 공포와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불결함은 언제건 혐오를 정당화합니다.
3. 약품살포와 단속강화에 대한 팜플렛 배포를 동시에 하면서 앞으로도 잔디공간을 이용할지는 알아서 하라는 말은 폭력이자 위협입니다. 개인적으로 산책로에 유리조각을 뿌리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구리시청에서 발췌하여 언급하는 동물보호법은 금지와 처벌에 관한 조항뿐이지만, 동물보호법의 본래의 목적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입니다. 베가델타와 크레졸 등은 동물에게뿐 아니라 아기들에게도 위험한 약품들입니다. 이런약품을 체구가 사람의 십분의 일도 안되고 피부는 5배정도 약한 강아지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아무 예고 없이 살포하는 행태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는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을 보이며 금지와 처벌조항만을 강조하는 시청의 태도가 기만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 하나일까요?

구리시의 견주들은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환경에서 강아지들이 최소한의 자유를 누리고 좋은 에너지를 분출하여 정상적인 강아지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에 잠시 공원 잔디 한켠에서 아이들이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반려견들은 평소 20퍼센트 정도의 시간만 활동적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강아지 대부분이 목줄에 매여 끌려다니기만 하는 게 아닌 뛰어노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는 강아지들과 견주들은 불행해질테고 일반인들은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강아지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 몇차례 애견운동장 건립에 대해 문의하였고 제가 받은 답변은 장자호수공원 3차부지에 계획중이나 아직 토지확보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쪽 운동장은 건립된다 하더라도 인창동 쪽의 반려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엔 너무 멉니다. 최소한 산책가능한 거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인창동 주변에는 정구장, 족구장, 물놀이장, 그라운드골프장까지 각종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텅 빈채로요. 구리시의 흙과 공기에 대한 반려견들의 지분은 도대체 몇퍼센트인가요? 아스팔트와 시멘트 먼지구댕이로 틈새로 코딱지만큼 남아있는 녹지와 맨땅의 한조각을 강아지와 나누기위해 사람이 얼마나 누려야 된다는 건가요?

정말 시급합니다. 금지와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만큼 강아지들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하루빨리 제공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매일 일정시간만큼이라도 공유해주십시오. 공존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앞장서 건전한 반려문화조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는 더이상 퇴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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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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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인창중앙공원은 자연적인 형태의 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및 휴게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벽천분수, 인조 잔디광장 등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면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이용 반려견 목줄착용 유. 무를 단속하면서 홍보물과 소독약품을 인조 잔디광장 주변에 살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반려견을 동반한 분들과도 대화하였으며 사전예고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단속과 소독으로 인하여 일반인들과의 반목이 더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더 신중히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 인창동 지역에 근린공원으로 법적 충족 요건 100,000㎡이상인 공원이 없어 현재로는 반려견 운동장을 조성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는 서로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반려견 놀이터는 공유지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장자호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준비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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