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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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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견주들이 구리시에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대체 어디입니까?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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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승남 구리시장님.
저는 구리시에 거주하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최근 견주들 사이에서 강아지들이 산책하는 잔디에 약을 뿌릴 것이며, 그와 함께 ‘도시공원 내 애완동물 금지 행위 단속 강화'라는 전단을 배포한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단을 배포하면서 약을 뿌릴 거니까 앞으로 잔디 공간을 이용할지 말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협박 아닌가요?

저희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단지 강아지를 키울 뿐입니다. 어째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하나요?
반려견 천만 시대에 어떤 약을 언제 배포할지 사전공지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묻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화통화 시, 부적절한 대응과 비웃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민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세요.

1. 현재 구리광장에서 7~9시 동안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에 관한 내용이 사실인지 답변해주세요. 만약 허가가 났다고 하면 무슨 권리로, 어떠한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게이트볼을 하는 시간 동안 강아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던데, 무슨 권리로 산책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시장님께서 공원은 모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분명 얘기하신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사항 제대로,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2. 장자못 공원에 애견 운동장 설치에 대한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 알려주세요.
-> 구리시에서는 '장자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공지해주세요.

3. 소독을 하는 약은 무엇이며 이에대한 상세 내용 알려주세요. 보건소에서 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건소와 녹지과에서의 말이 다릅니다. 인체에는 무해하고 강아지한테는 유해하니까 알아서 하라면서, 또 강아지에게도 무해하다고 말하더군요?
-> 약 상세내용 반드시 알려주세요. 강아지에게 호흡기를 통한 약품 흡입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반려견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로 산책하러 나가는 인창 공원 및 아름 공원에는 담배꽁초, 각종 배달음식물, 맥주 캔 등의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공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허가는 된다지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 또한 용납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현재 반려견과 관련한 현수막은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산책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쾌감을 표하는 비견주들이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공원은 모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은 반려견과 관련해서 단지 단속과 금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반려견과 견주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희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견주들에게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앞으로의 계획 및 해결방법에 대하여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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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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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구리광장 내에서 활동하는 그라운드골프는 고령자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허가 사용제한)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그라운드골프를 하는 시간대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접근을 제한한 사항입니다. ⦁ 인창중앙공원 내 방제 시 사용된 약품은 ‘베가델타’이며, 파리 및 모기의 구제를 위한 약품으로 700배 희석 시 모기, 300배 희석 시 파리구제 적용되며, 우리시는 500배 희석하여 방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햔편, 반려견 놀이터는 공유지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능한 시설로, 현행 법령상 구리시 관내 근린공원 중 ‘장자호수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20년도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사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 내 장자호수공원 3차 부지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앞서 반려견 놀이터 필요성을 충분히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타지역 반려견 놀이터를 참관한 후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손모아 ~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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