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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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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공약이행은 더디나 공원녹지과 행동은 빠르네요
작성자 :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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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안승남 시장의 공약입니다.
공약이행은 아직도 계획중이며 시행이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반려견들이 잔디에서 잠시 노는것도 아니꼬와 소독약품을 뿌리는것은 예고도 없이 빠릅니다
반려견과 함께 인창공원 산책하며 배설물 미처리해본적도 없으며 감염문제가 일어난적도 없는데
반려견과 사람에게도 무해하다고 할 수 없는 소독약품을 예.고.없.이 뿌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구리시청 공원녹지과의 이러한 조치는 한쪽편만 들어줌으로써 견주와 반려견 혐오감만 조장하는것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자조차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욕 쳐먹어본적이 있다면 이러한 해결책은 마련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인창공원 인조잔디에는 반려견 출입 금지구역도 아니므로 이러한 행정조치는 부당하며 안승남 시장은 공약이행에 집중했으면 하네요

왕숙천 부지만해도 노인네들 게이트구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구리역광장에 게이트구장을 또 만드는건 정말 너무하시네요 .


공원녹지과에서도 진작에 구리시 관내 공원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없었을거라 봅니다 평상시에나 공원내 꽁초, 유리조각, 밤에나와 술먹는 미성년자나 단속하세요
법상으로도 강아지의 소변같은 경우는 의자위에 방치하는것만 위법사항인데 이러한 상황은 모든 견주들은 위법자로 만드는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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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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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먼저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인창중앙공원 내 인조 잔디광장의 소독 건은 사전예고 없이 소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함께하는 반려동물문화가 정착 되도록 이후에는 더 신중히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 공원 내 반려견의 배변 미처리와 목줄 미착용 단속 홍보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반려견주를 위법자로 만드는 의도가 아닌 위법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내 드리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공유지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가능한 시설로, 현행 법령상 구리시 관내 근린공원 중 ‘장자호수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20년도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사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0년 내 장자호수공원 3차 부지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손모아 ~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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