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이메일, 파일, 내용, 공개여부 정보 제공
834번 민원답변 불만, 시청방문시 받았던 답변 불이행에 대한 불만.
작성자 : L*
파일
아래 834번 민원 올렸던 사람입니다.
민원접수 후 상당기간 답변이 없었고 추가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항들때문에 지난 16일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공원녹지과 및 기업지원과의 담당자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각 부서에 문의하였던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1.베가델타의 주원료인 데카메트린의 화학물질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성&위험성: 급성독성(경구(구분2),경피(구분4),흡입(구분4)),심한 눈손상성(구분2),특정표적장기1회노출시(구분3),급성수생환경유해성(구분1)
- 예방조치: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거나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개인보호구: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가 권고됨.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2. 비슷한 농약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공유했습니다.
- '문화저널21:교수2명, 사람잡는 국가모기방역 10년간 독점'
- '뉴스피크:수원시, 광교 반려견놀이터 강아지 사망 책임져야'
- '일요주간:대한항공 청소용역 집단 실신, 불법 제조된 무허가 방역 살충제 사용'.
* 위의 케이스는 모두 데카메트린이 주성분인 살충제의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데카메트린은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 성분입니다.
3. 이 약품의 희석과 사용이 전문가가 아닌 시의 공원녹지과 직원들에 의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4. 인조잔디는 건조가 매우 빠른 편임에도 불구하고 해충서식취약지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방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농약성분을 매주 뿌리면서 방역하는 것이 필요한지, 해충서식지가 맞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지난 기사들을 리서치한 결과, 2017년에는 토평동의 방역을 친환경적으로 했으며,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왜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5. 공원녹지과의 최초 베가텔타 살포시 통보내용은 강아지똥오줌을 소독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명망 있는 수의사와 상의해봤으며, 그것이 문제라면, 새똥이나 길고양이똥, 모든 생명체가 배변할 수 있는 장소를 전부 방역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6. 공원녹지과의 베가델타 최초 살포 후 인창동주변의 견주들이 단톡방을 만들었을 때, 이런 내용을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달 하루 뒤, 공원녹지과에서 인창공원 인조잔디를 둘러싼 3면에 붙여놓았던 베가델타 매주살포 공지가 사라졌습니다. 왜 3면이나 붙여야 했는지와,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7. 이전 베가델타사용 문의 시 구리광장에도 살포할 계획임을 통보받았기에, 이것이 확실한지 문의했습니다.
=> 위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의에 대해 앞으로 구리시 공원녹지과는 베가델타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공원녹지과 팀장에게 직접 받았으며, 만약 방제가 필요한 것이 확실할 경우, 방제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미리 공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약품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구리광장에는 약품살포를 안 할 계획이라는 확답을 광장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

8. 인창공원 사용시 강아지물병 미소지 시 강아지가 몹시 지친 모습을 보여 개수대에서 물을 먹인 적이 있습니다. 공원이용자 중 한명이 고함을 지르며 왜 개새끼를 사람 먹는 데서 먹이냐고 하여 대꾸하지 않고 가려 했으나, 뛰어와 가로막고 이런 싸가지없는 년을 보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길래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닌데 왜 폭력을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개새끼는 여기서 물 마시면 안된다고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그 충격으로 공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바, 개수대 양쪽으로 그 물은 공원이용자를 위한것이니 강아지는 물병을 사용하라는 공원녹지과의 공지가 붙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의 공지가 맞는지와 그 법적인 근거를 문의했고, 그것이 법적요구사항은 아님을 공지를 통해 확실히 해주어 일부 공원이용자가 그것을 핑계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제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담당자가 바로 안내문을 수정하고 당일 연락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9. 인창동 주변에 간이 및 임시 강아지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근린공원 내 강아지놀이터 설치는, 인구가 50만 미만인 구리시로서 현재의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도시들에서 운영중인 간이/임시 놀이터 설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임시놀이터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문의에 단순히 공원녹지법만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서는 안될 것이며, 시청 전체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부서가 있는지 확인하여 답변해주어 시민이 현행법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임을 부탁했습니다.
=> 이에 대해,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사실상 기업지원과의 일이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대한 업무만을 하고 있고,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로 문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근린공원이 없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답변하고는 저를 기업지원과로 직접 안내해주었습니다.

10. 공원녹지과에서 수많은 반려견 관련 금지,단속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도시들처럼 반려문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안내를 포함해줄 수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원녹지과는 제게 위 8번 문의에 대해 아무 연락도 해주지 않고 있으며, 834번 뿐 아니라 최근의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문의들 전부에 대해 여전히 인창동 주변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달아놓았으며, 베가델타 문의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정적이며 금지와 단속만을 강조하는 수많은 현수막들에 대해 단순히 법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것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창동 인조잔디공간은 넓지 않습니다. 삼면이 돌담과 동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강아지목줄착용 및, 배변수거에 대한 현수막이 4개 걸려있으며, 인조잔디 앞에 있는 수도꼭지가 두 개 뿐인 개수대에는 양쪽으로 개수대가 공원이용자(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공지가 두개 붙여져 있습니다. 인창공원 인조잔디에 비해 열배는 커보이는 구리광장에도 3장밖에(?) 안 붙여져 있는 단속현수막을 이렇게 빽빽히 붙여놓은 게 정보전달의 이유일까요? 시민들이 금붕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현수막공급자가 공원녹지과에 큰 할인혜택이라도 베풀어주고 있는지요?
이것은 압박입니다. 베가델타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공지가 없었다는 민원이 들어가자 마자 매주 금요일 베가델타를 살포하겠다는 공지를 잔디공간 각 삼면에 붙여놓았던 것과 같은 행태이며, 위험한 약품을 살포하며 강아지가 걱정되면 잔디를 사용할지 말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 동시에 단속강화 팜플렛을 안겨주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용을 걱정하는 시장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인창공원 인조잔디를 둘러싼 담벼락 삼면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현수막과 개수대의 그것이 규정이라는 식의 공지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1. 간이 및 임시 강아지 놀이터 설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다른 시들의 설립케이스에 대해 전달했으며 천안시의 경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간이놀이터 설치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모든 강아지놀이터가 인창동 주변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될수밖에 없다는 식의 정보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 기업지원과는 다른 시의 케이스와 인창동 주변 설치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 강아지용 개수대 설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도 공원의 개수대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강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계셨고 그 경우, 강아지에게 갑작스런 수분부족현상이 사람에 비해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공감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했고 아무 대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3.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추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으며, 특히 종합대책의 골자일수도 있는 '동물보호과 신설'의 진행상태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 종합대책에 의하면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었음에도, 이것에 대해 아무 지시도 내려온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알아볼 것이며 동물보호과는 내년 초에는 신설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시 차원의 견주교육제공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 현재 구리시의 동물등록 수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 누군가 와서 그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했고 과장은 마치 그것이 제 문의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한 것처럼 제게 웃어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1번에 대해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며, 위에 설명한 공원녹지과의 답변을 보니, 임시놀이터 설립가능성에 대한 부서간 정보전달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부탁드리며, 또한, 약속했듯이 제게 연락하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물등록수가 기밀정보인지, 정보를 요청하는 시민에게 제공을 거부해도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구리시의 등록된 반려견이 몇마리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구리광장 관련한 조례에서 반려견출입금지 조항을 삭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반려견들과 견주들의 어쩔수 없는 광장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죄없는 시민을 위법자로 만드십니까? 나는 쥐새끼처럼 몰래 강아지를 뛸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그러다 어떤 폭력배나 무례한에게 위법자라는 핑계로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시에서는, 이 일에 대해 다시 검토하시고, 부디 인창동에 강아지놀이터 건립과 강아지개수대, 반려동물문화보호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몹시 고민하고 올린 민원을 천편일률적인 답변 두어줄로 완료하지 말아주십시오. 공원녹지과를 신고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민원해결를 하라는 것도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시민의 소리 무엇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억압일 수도 있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공개여부 공개

시민의 소리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반려견의 음수대사용에 대한 문구는 방문하신 당일 수정완료 하였습니다. ⦁ 반려견 관련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에 관한 현수막의 경우 반려견주에게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위법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공원 내 약품과 관련된 공지는 게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소독 미이행 및 소독약품 미사용에 대한 별도의 공지는 어려우며, 추후 소독이 시행될 시에는 현수막 등을 통한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드을 위하여 광장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출입 제한 만을 삭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동물등록 마리수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청 방문시 담당자 부재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었으며, 즉각 회신이 어려웠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27일 현재 구리시 반려동물 등록수는 6,983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 인창동 지역 내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요청에 대하여는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권역별 간이놀이터 조성’도 매우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녹지법에 의해 인창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하천법 제33조제4항제3호에 의해 하천 부지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장자호수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추진과 함께, 향후 점진적으로 ‘권역별 간이놀이터 조성’에 대해 심중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계획이며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11월 중 개최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두손모아 ~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