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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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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 구리센타 불법간판 및 불법광고물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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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불전,20200112-821,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 점집 등) 단월드 구리센타 불법간판 및 불법광고물에 관하여 질의합니다.(구리시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수고하는 구리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020년 1월 12일 경춘선 구리역 출구(2)에서 구리시 경춘로 223번지 단월드 구리센타 앞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월드 구리센타 건물에서 몇개의 간판을 확인하였고,단월드 영업자가 유리창에 부착한 상표와 광고물을 확인하였는 바,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시장님께 합법과 불법의 기준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헌법과 청원법과 민원사무규정에 기초하여 진정 및 질의합니다.

1).사업자마다 1개의 간판을 게시함에 있어 행정관서에 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기타 간판이나 광보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에 신고나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바, 난잡한 광고물들이 합법인가 하는 점에 대해 벌률유보의 원칙에 기초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법률과 구리시청의 조례에 기초하여 기존의 간판 1개 이상의 간판이나 유리창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행위가 합법인가 의문이고,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 절차를 이행했는가 의문이며,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법간판과 불법광고물 관리에 관하여 구리시청이 불법간판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하여 모범적인 구리시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단월드 구리센타의 경우,수차례 고발된 사례가 있었는 바,조직에 의해 상습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예방행정과 적절한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이고,갓길운전의 유혹을 뿌리치며 기초질서를 준수하며 영업하는 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불법광고물에는 일반인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설치하는 광고물이 있으나 이들은 행정지도를 받고 즉시 시정하는데 반하여,정치나 종교나 노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터 잡아,적용배제의 혜택을 남용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나 "홍익정신을 수출하는 민족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우월적 행태의 광고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선도적 위치에서 모범을 보이는 단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불법행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과 고발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민족기업에 대한 책임,홍익정신을 수출하는 단체의 책임, 등의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5).구리센타의 경우,조직에 의한 상습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실정법을 비웃고 있다는 점,아름다운 도시의 미관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업체마다 1개의 간판 이상의 간판이나 광고물 또는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경유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물렁한 행정지도 처방만으로는 반복이 예상되므로 고발 및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2.불법광고물의 위법성 기준 및 정의는 무엇인가

1).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이 보도록 게시하면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는 토지소유자, 건물주,임대하여 관리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홍보물을 도로법상 도로나 관습법상 도로나 도로의 부속물이나 인도를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위해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인 것입니다.

2).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글로벌사이버대학,자미원 점집,등) 불법광고물은 일반광고물과 다르다는 점입니다.형법에서도 단순한 폭행은 친고죄로 분류하여 관대하지만, 그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회성이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이며,불법광고물에 대한 검사의 기소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도로(인도)를 무단점유 또는 경계선에서 일정부분은 공유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이고,광고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라면 종교,노조,정치 등의 어떠한 홍보물인들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단월드 광고물은 조직에 의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니,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로법,도로법시행령을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에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많아야 된다는 점에서 물렁한 행정처분만으로는 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4).우리나라에 게시판이나 게시대 또는 지하철 지정 게시판과 신문 잡지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광고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합니다.갓길 운전의 유혹을 거부하는 이들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호법익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는 사업자만 손해가 되어야 합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5).법률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해 적용되는 적용배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는 기득권자나 단체(정치,종교,노조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어 부당하고,정치 종교 노조는 자기들과 관련한 법률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을 적용배제 항목에서 삭제해야 할 것인 바,자치단체나 구성원들의 "북치는 소년"은 필요해 보입니다.

6).사업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존중 및 유지해야 할 것이고,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면서 광고매체와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형평성,사회성,지향성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3.홍익공동체(단월드,선불교,국학원, 자미원 점집,글로벌사이버대학 등)를 설립한 이승헌 교주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사 (참조)

1).2010년 1월 동아일보 신동아 월간잡지 특집호에서 유명한 언론인 한상진 기자에 의해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고발이 있었고,미국의 CNN방송 등의 메가톤급 언론들을 통해서도 세계인들에게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관리 및 국민의 안전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010년 3월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사회고발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납으로 만든 거북이를 천금각이라 속여서 판매한 세계적인 홍익사기, 단군사기의 파렴치한 행위)

3).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공개하였는 바, 단월드 뻥튀기 홍보물을 처분한 보도자료에 대해"단월드 공정거래위원회" 검색되고,2018년 7월 23일 뉴스타파 언론에서 국학원에 대해서도 사회고발 보도한 사실이 있는 바,충격이며, "뉴스타파 국학원 이승헌"검색됩니다.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정보인 것입니다.등등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벌칙)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과 제20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각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설치할 경우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행정처분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4).돌출간판은 기존에 허가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의 경우라 해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터 잡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인 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3,동법 제 20조에 기초하여 과태료 및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5).도로법 시행령 제2조와 3조(도로의 범위 및 부속물),동법 제 54조(도로의 점용 및 허가신청 등),동법제 55조(점용허가공작물 등)동법 제 55조 6호(간판 돌출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등)

2020년 1월 12일

바문연 사무총장 이기영

경기도 구리시장 귀하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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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단월드 광고물은 해당 영업장에 2020. 1. 14. 방문하여 계고조치 및 시정명령 하였으며 미 이행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및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서 규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고견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 귀 가정에 항상 행운과 함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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