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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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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원앙아파트 대지 분할 신청
작성자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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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원앙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 내 도로변에 해나라유치원(원장 : 이영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 개통이 다가오니 유치원에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해서 진행중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전철역 인근 도로변 땅을 분할해 가져가면 남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호구됩니다!!
날강도 짓입니다. 노른자 땅을 공짜로 삼키려고 합니다.
전철 개통이 다가오니 땅욕심, 돈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공유지에서 도로변 땅을 똑 떼서 자기가 가져갈려고 합니다.
더러운 심보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더러운 행태를 보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결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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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연락처
작성일
제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선, 아파트내 유치원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2.5.부터 2020.5.2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을 하신 엘지원앙아파트 해나라유치원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신청하신 사항이며, 시에서는 지난 2020.1.29.(수) 엘지원앙아파트를 방문하여 신청인과 주민 2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신청인과 주민 대표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로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도 인지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개최하게 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관련법에서 정한 진행절차에 따라 공유자 전원에게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550-236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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