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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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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원앙아파트 공유토지분할-해나라유치원의 속내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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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세대의 공유토지인 입주민의 재산을 개인단독소유로 취하려고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한 해나라유치원 이영애씨의 이기적인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써 갖춰야하는 필수조건인 보육시설을 만들어야하는 단지인데
이영애씨는 824세대의 공유토지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개인단독소유로 하려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수의 재산을 개인재산 만들어주려고 만든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유토지가 분할된다면 추후 우리아파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보육시설을 분할후 남은 토지로 만들어야하는데 그 재산적인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 특례법으로 824세대의 재산을 고작 20명의 동의로
전체 입주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해나라유치원 이영애씨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단독소유가 되는데 이용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분할신청이 받아들어진다면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다수의 재산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위해 말도 안되게 법을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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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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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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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선, 아파트내 유치원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2.5.부터 2020.5.2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을 하신 엘지원앙아파트 해나라유치원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신청하신 사항이며, 시에서는 지난 2020.1.29.(수) 엘지원앙아파트를 방문하여 신청인과 주민 2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신청인과 주민 대표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로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도 인지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개최하게 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관련법에서 정한 진행절차에 따라 공유자 전원에게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550-236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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