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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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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원앙 아파트 공유 토지분할 반대
작성자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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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엘지원앙 아파트 주민입니다
몇일전 입주자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아파트 내 도로변에 해나라유치원을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다고
유치원대표분께서 오셨는데 말하시는거 들어보니 딱히 분리할 이유도 없거니와 분리되면 지하철 개통으로 투기목적으로 분리하겠다는 심산이 분명해보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아이들을생각한다 말하시지만 정작 해나라유치원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하시는것도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분이 그냥 분리하고싶다 말하는거는 누가봐도 투기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것만으로 들렸습니다 또한 입주민의 20분의 동의를 받았다는데 정작 살고있는 입주민들은 동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입주민의 동의를 받은거라 할수있겠습니까
입주민의 피해는 생각하지안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려고만 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유 토지분할에 대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반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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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소통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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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제목
⦁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선, 아파트내 유치원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건물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2012.5.부터 2020.5.2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유 토지 분할 신청을 하신 엘지원앙아파트 해나라유치원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신청하신 사항이며, 시에서는 지난 2020.1.29.(수) 엘지원앙아파트를 방문하여 신청인과 주민 2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신청인과 주민 대표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로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도 인지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개최하게 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공유토지 분할은 관련법에서 정한 진행절차에 따라 공유자 전원에게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1-550-236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손 모아~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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