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스포츠센터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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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멀티스포츠센터 수강신청관련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1월 화목 수강신청수업이 빈자리가 생겨 11월 5일 등록하였습니다. 당일 수업은 이미 시작한 시점이어서 당일 참석할 수는 없지만 5만원을 내고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취소환불의 경우 10%위약금과 일할계산하여 제외후 환불된다고 하여 하루 지난시점에서 등록 후 한번도 수업도 못받고 1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월 5일에 등록하여 11월 6일에 취소하였는데 환불규정은 등록시점과 상관없이 1일부터 취소시점까지 삭감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달 수강기간에 등록하여 11월달 수강기간중 마음이 변해 취소환불한것도 아니고 없던자리가 생겨 중간에 등록하고 다음날 취소했는데 등록하지도 않은시점부터 현재까지 차감시킨다는건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따지면 등록시점이 늦을 경우는 이미 지나간 날짜는 제외시키고 수강비를 받아야 하는데 수강비는 언제 등록하든 같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수강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규정이라면 수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얼마되지도 않은 금액으로 문의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잘못된 사항은 작은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더이상 피해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리시민으로서 좋은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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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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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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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육시설을 이용해주시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멀티스포츠센터를 관리대행 하고있는 구리도시공사에 알아본 결과 구리도시공사 환불 규정은 수강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과 위약금이 적용되어 있어 중도 등록 후 단기간 내 취소하신 경우 불합리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및 타 시․군 환불규정 조사를 통해 이용자 입장에서 환불규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멀티스포츠센터 운영본부(031-550-4012)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87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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