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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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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유 사노동165-9,사노동158-1 토지에 꽃밭을 만들수있게 유료임대계약 해주세요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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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김홍칠)은 십년전부터 상기 토지에 각종 꽃을 심어 구리 동료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구리시 회계과에서 상기 토지에 대해 일반인에게 매년 경작 허가를 했으나 2024년에는 유료임대하지않고 공유지로 방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통보대로 방치한다면 잡초가 무성하여 흉물스럽고 미관상 좋지않으니 제게 그곳을 기존처럼 임대계약하게 해주신다면 꽃밭을 조성하여 구리시민들에게 아름다운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민원인은 그곳에 각종 꿈을 심어 표창장(구리시장,경기도지사 )등 각종 선행상을 받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인에게 부디 유료임대계약 체결되도록 허락하여주십시요!!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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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회계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답변에 앞서 귀하께서 쌈지 꽃밭 조성을 통해 구리시의 경관 개선에 힘써주시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건의하신 꽃밭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 요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리면, 이전 여러 차례 귀하께서 전화로 문의하셔서 전언을 통하여 안내드린 바와 같이, 수의의 방법을 통한 경작용 대부계약 체결 및 완화 요율 적용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대상으로만 가능함에 따라 귀하와의 대부계약 체결은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는 해당 시유지를 대부 할 계획은 없으며, 특히 해당 시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재산의 특성, 관련 법령 저촉 사항 및 인근 토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별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상기 답변 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550-219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