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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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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대형마트 유치
작성자 : 조*
파일
대형마트는 유치도 되지않고 롯데마트 대신 들어온 엘마트는 경영이상하게 하면서 시민들만 불편한데
.
. 해결 안해주시나요? 구리 그 넓은 부지중에 대형마트 들어설 곳아 없나요? 시민마트는 재계약 한거면 이건 시민 기만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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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도시개발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리시 공유재산인 구리유통종합시장내에서 2021년 1월까지 영업을 종료한 롯데마트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당시 시에서는 대규모점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낙찰자로 주식회사 엘마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엘마트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록 개설을 하면서 2021년 6월부터 상호를‘L마트’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점 당시 임대(대부)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규모점포 상호 변경은 임대(대부)기간 중에 행정절차 상 구리시에 신고만 하면 수리로 처리되는 사항으로 ㈜엘마트에서는 지난 2023년 9월에 상호를‘L마트’에서‘시민마트’로 상호만 변경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마트(구 엘마트) 임대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우리시에서 부과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8개월이상 체납하여 지난 2024년 2월 26일자로 임대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영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대기업 브랜드(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4월까지 구리시의회로부터‘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점포 대부 동의안’동의를 받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2024년 5월부터 신규 대기업 대형마트 유치를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신규 대형마트 계약자가 선정이 되고 영업 시작은 현재 임대 계약 해지가 되어 있는 시민마트에서 임대기간 만료일 까지 영업은 불가능하나 본인들이 임대한 점포을 구리시로 명도를 해 주어야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 영업 개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리시청 도시개발과(031-550-27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