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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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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6호 어린이공원 주정차위반단속
작성자 : 윤*
파일
수평6호 어린이공원에 황색실선에 양쪽으로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 돌아서 집에 왔습니다
단속 하고 있고 단속구역임이 확실한데 왜 단속을 안하시나요 ?
몇번째인지 ............민원인만 속타지 원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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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수평6호 어린이공원 부근은 현재 주행형 CCTV로 단속하는 지역이며, 해당 지역 부근 펜스에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계속 상시 단속 및 계도하겠으며, 앞으로도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발생 시 031-550-2847로 신고하여 주시면 평일 08: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현장단속 가능하오니 연락주시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신속하게 단속하겠습니다.

⦁ 그리고, 구리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전신문고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당연 주정차 금지 구역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등 6대 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란의 유형선택 에서 "모퉁이, 소화전" 등 해당되는 탭을 선택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들어가셔서 사진 촬영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제도 안내
가.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된)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 보도(인도)
[09시~21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나.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블랙 박스 영상 불가)
-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차량의 전면2장 또는 후면2장)이상 동일 차량을 촬영, 모든 신고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다. 신고방법 참조 (구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도로·교통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 신고)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31-550-2764)으로, 안전신문고는 같은 팀(031-550-291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