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 일방통행 지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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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 일방통행 지정 건의드립니다. 주말에 입구 도로가 양방향 통행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구리시장님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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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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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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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먼저,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구리시장 주차장 입구 도로 일방통행 지정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도로 일방통행 지정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결정 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하신 사항은 관련 기관 등의 협의와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단속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 또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일방통행 지정 심의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여론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도로 일대 지역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 시 참고하여, 일방통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말씀하신 해당 구간 도로 폭은 다소 협소해서 양방향 교행이 어려워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겠지만, 일방통행 지정 시 대체 할 수 있는 출입 도로가 존재하여 통행체계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현황도로 상 현저히 부족해서 부가적인 민원이 발생 될 수 있어, 일방통행 지정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정혜진(☎031-550-276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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