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소극행정-적당편의 탁상행정-업무해태 -발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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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 2월 22일 건축과 답변 [파일-하] 소극행정 민원 3월 6일 답변 2월22일 답변 1.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했다. -누가? 시청이 관리주체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2. 노후 창틀이 누수 원인 인 것처럼 관점을 회피했다. 3월 6일 답변 1. 공사 절차를 문의하는 민원이 아니다. 2. 시청에 행위신고 사용검사 행정절차를 완료한 공사라고 했다. -시청에 신고하는 이유가 뭔가? 3. [공동주택관리법]93조를 피하기 위해 2월에는 관리주체를 변호하는 듯하다가 3월 소극행정에서는 관리주체라며 선을 긋고 있다. 4. 공용벽은 크랙 심화가 상관없다는 뜻인가? 그 벽 바로 앞이 민원인 집이라고 했다. 참고로 민원인도 창틀 교체 공사할 때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서명하고 진행했다. 아파트의 일은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요청하는 게 순서이나 이 아파트는 현재 구리시청의 엄호 하에 위법자가 소장 직무 수행중이며 구리시청은 [공동주택관리법] 93조를 국토교통부의 입장 표명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완전 찰떡이다. 또 참고로 2월 22일에는 게시물 공문 안내했다고 답변했다가 우편 발송 기록 제출하라니까 3월 6일에는 갑자기 관리주체에 요청하라고 말이 바뀐다. 그래서 잘 보고 같이 춤추시라고 말씀드렸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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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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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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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및 서면 등으로 여러차례 유사민원을 접수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시 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건축과 등 담당부서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심하여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못했다니 매우 안타 깝게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는 그간 답변드린 사항 외에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내 행복한 웃음과 한절기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시한번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더 이상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1-550-24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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