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소극행정-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조직적 은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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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공동주택관리법] 93조 피하기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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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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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및 서면 등으로 여러차례 유사민원을 접수하신 건에 대하여 우리시 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건축과 등 담당부서에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심하여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못했다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시에서는 그간 답변드린 사항 외에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내 행복한 웃음과 환절기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시한번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더 이상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1-550-24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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