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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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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역 더리브드웰 오피스텔로 변경 요청합니다.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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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역 더리브드웰 수분양자로서 문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21년 10월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신청 사례가 있었으나 국토부가 용도 변경에 필요한 건축법 등 후속 규제 완화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하는 사항이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지자체장으로 중앙정부가 강제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큰 상황으로 구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고 규제에 대한 완화 및 대처방법을 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주도와 안양 평촌(평촌 푸르지오 센트럴)에서 그나마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오피스텔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분양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지자체가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도 수분양자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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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건축과, 자동차관리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갈매동 「구리역 더리브드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건축물 용도 변경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을 우리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사항 변경 처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31-550-23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24조 및 별표6 규정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차대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생활형숙박시설 세대 당 0.6대(세대당 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5대)
오피스텔 세대 당 1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오피스텔로 신축 또는 용도변경 등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구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주차대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구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완화는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031-550-279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