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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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민이자 갈매주민입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베드타운인 구리시는 지난 수십년간 여러가지 규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시설이 전혀 없다시피 낙후되어 점점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테크노밸리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관공서가 한마음으로 해당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양주시와 함께 구리-남양주 북부테크노밸리 사업에 선정되어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그 기쁨도 멀리가지 않았고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오면서 당초의 사업추진 의지가 퇴색되어 현시장님께서는 포기선언까지 서슴치 않고 계십니다. 구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에 산업단지로 지정될수 없으므로 세제혜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설문지에 명시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보다도 못한 편익비용분석(B/C)를 산정하였으며 이로인하여 구리시에서는 더이상 지속추진할 의사가 없음으로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리시에서 언급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항을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구리시장의 신청 및 경기도 승인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시도는 해본뒤 사업의 가부를 결정해야하나 그 과정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수 없으며 사업철회 선언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한 타당성 용역에서는 사업의 충분한 B/C가 산출되었으나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실시한 타당성 용역 결과의 차이는 구리시에서 사업철회의 명분을 찾기위함이며 때문에 구리시에서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은 매우 빈약하다 보여집니다. 타 테크노벨리지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제대로 된 법률검토 후 구리시에서 할수 있는 모든 선행과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행될 수 있는 항을 설문지에 명시한후 다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시에서 실시한 중앙투자심사 전 수행하였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와 설문지, 조사대상 업체 선별과정, 조사대상 표본수 변동사유를 공개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붉어지는 시정의 오해로 인하여 갈매주민들의 민심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부테크노밸리 건, 도매시장이전, 갈매의 열악한 교통문제 등에 대해 시장님과의 허심탄회하게 소통할수 있는 끝장 토론회를 마련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의 미래이며 시민들은 미래를 바라볼수 있어야 구리에 희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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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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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통공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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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 요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가 무효인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함에도 소극적으로 검토하였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 제시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용의 경우 공업지역(제2조제5항)과 공장총량제(제18조,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는 서로 상이한 규정이므로 해석상 다소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공업지역 : 토지(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원칙적 추가지정 불가(총 면적범위 내 대체지정 가능) ※ 공장총량제 : 상부건축물(연면적 500㎡ 이상), 허용 가능(단, 총허용량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규율 사항이 다른 토지·개발 계획에 우선하도록 한 규정(제3조),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추가지정이 금지되는 규정(제7조), 그리고 구리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을 기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산업입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중 타 지자체 모범 사례로 제시된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을 거쳐 2019. 4.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승인된 예외적 사항 ⦁ 아울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무효라는 의견에 대하여, 해당 용역은 개인의 특정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이전 의무 실시토록 규정된 것으로(제37조제2항), 2017년 공모 선정 시점 직후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 이행이 논의되어 사업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고(2018. 4.),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특히 해당 타당성 조사에서는 기존 설문과 달리 본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됨에 따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없는 점을 사실대로 명시하고, 우수한 입지 여건 외에도 사업지의 예상분양가 및 인근 산업단지 현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체의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의뢰자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자체 판단 아래 실시한 결과로 유효한 것이며, 아울러 자체용역인 사업 기본계획서의 직접 투자심사 의뢰는 현행 법령상 제한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귀하께서 요청하신 갈매동 현안 토론회의 경우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추세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앞둔 현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기·내용·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주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민원 내용에 부가하여 신청하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등의 공개는 현재 해당 정보를 생산한 기관별 의견을 조회 중으로, 별도 행정정보공개 청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문 자료 제공 등 공개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 정보공개 : 정보통신망(http://www.open.go.kr) 또는 구리시 정보공개담당관(총무과) 접수 ⦁ 기타 민원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과 테크노밸리팀(☏031-550-2373~4, 238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두손 모아~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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