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공영주차장 이용 확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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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구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노후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의 노후아파트들은 오랫동안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그동안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유통센터 공용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유통센터에 롯데마트가 개장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용주차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 현 상황의 문제점 1.노후아파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2.대체 주차공간이었던 유통센터 공용주차장 이용 불가 3.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및 불법주차 증가 우려 - 해결 방안 요청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공영주차장 확충: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 또는 확장 2.롯데마트와의 협약 체결: 일정 면수에 한해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는 협약 추진 3.그린파킹 사업 확대: 노후아파트 단지 내외 조경공간을 재구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 지원 4.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주간에 비어있는 상업시설 주차장과 야간에 비어있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계하는 공유주차 시스템 구축 5.주민 우선 주차제 도입: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민 우선 주차구역 지정 주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신속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주민대표와의 면담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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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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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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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4,5번]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동구동 일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시하여주신 대책 중 4,5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 4.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관련: - 공유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협약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및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구리시는 19개소의 공유주차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롯데마트 부설주차장과 동구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도 공유주차장이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5. 주민 우선 주차제 도입 관련: - 거주자우선주차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 설정 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불가 등 상황을 고려하여 너비 6M미만 도로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주·정차금지장소(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 외 일부 6M이상 8M미만 도로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노상주차장 설치로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일방통행로 지정(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동의(약 70%이상)도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도로상 건물 진출입구, 모퉁이, 교차로, 횡단시설 등과의 이격거리 등 다수의 노상주차장 주차면 설치 제한 구역 존재하며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으로 불편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되어 , 현재 노상주차장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더라도 도로라는 공공재의 특성상 해당 지역 전체 주민(거주자, 사업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배정(추첨 등)하는 구조로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현실, 미지정 차량에 대한 대체 주차공간 확보, 주차요금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상가, 학교, 종교시설,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개방·나눔에 동참하는 공유주차장 참여 지원사업 추진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추진 등 다방면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최혜영 주무관(☎031-550-2795), 박윤빈 주무관(☎031-550-29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공영주차장 관련]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창동 430(구 시민마트) 주차장 월 정기주차 운영 중단 철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월 정기 주차 이용이 6월 16일부터 잠정 중단하게 되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인창동 430(구 시민마트) 주차장은 우리 시 공유재산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설주차장(구 시민마트 주차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라 함)」및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 또는 노외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입주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 입주한 시설은 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11개 음식점, 13개 축산판매장 등 판매시설과 2021년 4월 롯데마트 구리점 폐점 이후 입주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공드린주방, 반려동물 문화센터, 음악창작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3개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행정시설이 입주하여 판매시설과 행정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많은 이용객들이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26일부터 롯데마트 구리점이 오픈이 되면 구리점 직원, 용역사, 협력사 등 많은 직원들은 물론 구리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께서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어 주차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월 정기주차권 잠정 중단과 관련하여 롯데마트로부터 이용객의 주차 혼잡 예방을 위해 월 정기주차권 중단 요청을 받았으나, 단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마트 폐점(21년 4월) 이후 입주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의 행정시설과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 13개의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의 이용(방문)객들의 이용 시간(주로 오전9시~저녁7시)과 롯데마트 이용객들의 이용 시간(오전10시~밤11시)이 상당히 겹칠 것으로 예상되며, 롯데마트에서 6월 16일부터 고객 맞이를 위해 부설주차장 정비를 진행한다고 하여 시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6월 16일부터 월 정기주차권 이용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롯데마트 이용객 등의 구리유통종합시장 부설주차장 입출차 추이를 보고 월 정기주차권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무료개방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2025.06.15.(일)까지 월 정기주차는 정상 운영, 신규 또는 연장 신청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경비실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경비실 이용시간 : (화,수,목) 09시~22시 / (금,토,일,월) 13시~22시 ⦁한편, 불편하시겠지만 인창동 673-1인 구리역 인근 공터 부지에 구리도시공사에서 236면의 임시주차장을 운영되고 있으니 월 주차 이용이 다시 시작할 시점까지 상기 임시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임시주차장 접수처 8호선 구리역 고객안전실 1층(☏031-550-3793,) ⦁아울러, “유통센터 인근 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확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3년 구리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시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구리유통종합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은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지역주택조합에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원일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37면)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도시개발과(주차장 잠정중단 : 031-550-2776), 균형개발과(공영주차장 확충 : 031-550-27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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