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오토바이 좀 어떻게 안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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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다....지켜보다.....글을 올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누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누구 잘못인가요? 안전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조금더 신경 좀 써주세요...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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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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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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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불편사항 신고해주신 차도변의 오토바이 주정차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04. 11. 신고해주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차도변에 이륜차가 주정차되어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현장의 이륜차들을 이동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별지 이동현장사진 첨부) ⦁무단방치차량의 계도기간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행위)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김미라 주무관(☏031-550-29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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