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 자전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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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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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손해보험 02-475-8115
보험기간
2024. 5. 24. ~ 2025. 5. 23.(1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 보장 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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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
구리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알림타 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보상 |
300만 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구리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알림타 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보상 |
300만 원 한도 |
자전거 진단 위로금 |
구리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저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알림타 제도와 관계 없이 중복보상 |
4주(28일) 이상 : 20만 원 |
5주(35일) 이상 : 30만 원 | ||
6주(42일) 이상 : 40만 원 | ||
7주(49일) 이상 : 50만 원 | ||
8주(56일) 이상 : 60만 원 | ||
자전거 사고 상해 입원위로금 |
구리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 원 |
자전거 사고 벌금 |
구리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최고 2,000만 원 한도 |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구리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 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구리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 미만자 제외) |
1인 당 3,00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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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공통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미성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후유장해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3기타 필요 서류보험사에 문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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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주) 문의전화 : 02-47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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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주) FAX : 0505-181-5624
보험금청구서 양식
보험사에 메일이나 펙스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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